재난이란 용어가 사용되게 된 이유와 시기는?
관리자 / 2021-08-04
헌법 제34조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재난’이 법률 용어로 사용된 것은 1994. 10. 22. 성수대교 붕괴 사고 후와 다음해인 1995. 6. 29.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이 발생되면서 사회적으로 여론이 악화되는 시점을 계기로
1995. 7. 18. 재난관리법이 제정되었고
1995. 12. 6. 자연재해 대책법이 제정되면서 전자는 ‘인적재해’ 후자는 ‘자연재해’란 취지로 ‘재해’와 ‘재난’이라는 용어가 혼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재해관련 법규는 최고법인 헌법상 모법규정의 위임, 또는 집행을 위한 하위규범이므로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재해’로 통일하여야 할 것이다.